모두CBT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단, 과수와 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0년
15년
20년
30년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하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문제에서 과수·임목을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정답은 ③ 2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