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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0년 3회차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단, 과수와 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

10년

2

15년

3

20년

4

30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 으로 하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문제에서 과수·임목을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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