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알맞은 내용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가 진흥센터 지정 기준에 적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3회차
( )에 알맞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가 진흥센터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 )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
2
3개월 이내
3
6개월 이내
4
12개월 이내
해설
종자산업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진흥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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