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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몇 년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3회차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몇 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4년

2

3년

3

2년

4

1년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 에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장신청 기한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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