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몇 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4년
3년
2년
1년
종자산업법령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에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