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몇 년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3회차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몇 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4년
2
3년
3
2년
4
1년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 에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장신청 기한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