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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보증에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 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5일
20일
30일
35일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자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 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