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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보증에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0년 3회차

종자의 보증에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 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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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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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3

30일

4

35일

해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자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 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