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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명령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에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3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명령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에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얼마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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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 에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나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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