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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신규성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단, 과수 및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3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신규성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단, 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    )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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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신규성 요건에 따르면 과수 및 임목을 제외한 품종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 4년 이상 해당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따라서 괄호에 알맞은 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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