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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3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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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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