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3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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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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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3
45일
4
90일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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