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상 절차의 무효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심판위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3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절차의 무효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에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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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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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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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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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이내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절차의 무효 규정에 따르면,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해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 14일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