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상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3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1
25년
2
20년
3
15년
4
10년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20년 이다. 다만 과수와 임목은 결실·성숙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해 25년 으로 더 길게 정하고 있으므로 과수와 임목의 존속기간은 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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