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에서 구청장은 종자산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3회차
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에서 구청장은 종자산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얼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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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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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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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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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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