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몇 년 까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3회차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몇 년 까지로 하는가?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해설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 까지로 한다.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 재배·유통하려면 갱신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