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몇 년 까지로 하는가?
3년
5년
7년
10년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 재배·유통하려면 갱신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