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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육묘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는가?
2년
3년
5년
7년
종자산업법상 육묘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 등록을 다시 할 수 없다. 이는 등록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등록 제한기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