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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과태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종자산업법상 종자검사 등을 위한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관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