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과태료는?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3회차
종자산업법상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과태료는?
1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검사 등을 위한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이는 관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다. 따라서 이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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