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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과태료는?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3회차

종자산업법상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과태료는?

1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검사 등을 위한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관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