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절차의 무효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심판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2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절차의 무효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에 따라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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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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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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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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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해설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 기간을 지키지 못해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하여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알맞은 기간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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