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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2회차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동법상 벌칙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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