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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거짓표시의 죄에 대한 내용이다. ( ) 에 알맞은 내용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2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거짓표시의 죄에 대한 내용이다. ( ) 에 알맞은 내용은?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자는 ( ) 처한다.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거짓표시의 죄는 품종보호를 받지 않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종자의 용기·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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