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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1년 2회차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로부터 얼마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가? (단, 묘목에 관련된 검사서류는 제외한다.)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해설
종자산업법령상 보증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자는 묘목 관련 서류를 제외한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사후에 보증 내용에 대한 분쟁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 보관기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