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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