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과태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종자산업법상 유통되는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보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