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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1회차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과태료는?

1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종자산업법상 유통되는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보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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