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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요강상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에서 밀 포장검사 시 전작물 조건으로 옳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1회차

종자관리요강상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에서 밀 포장검사 시 전작물 조건으로 옳은 것은? (단, 경종적 방법에 의하여 혼종의 우려가 없도록 담수처리·객토·비닐멸칭을 하였거나, 이전 재배품종이 당해 포장검사를 받는 품종과 동일한 경우의 사항은 제외한다.)

1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해 6개월 이상 윤작을 하여야 한다.

2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해 1년 이상 윤작을 하여야 한다.

3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해 2년 이상 윤작을 하여야 한다.

4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해 3년 이상 윤작을 하여야 한다.

해설

종자관리요강의 포장검사 세부기준에서 밀(맥류) 포장검사의 전작물 조건은, 담수처리·객토·비닐멀칭 등 혼종 방지 조치나 동일 품종 재배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포장에서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해 2년 이상 윤작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해 2년 이상 윤작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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