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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1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얼마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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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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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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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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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무효·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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