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1회차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자의 벌금은?
1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 용기·포장에 품종보호(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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