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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품종보호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1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인 경우에는 ( ))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6년

2

3년

3

2년

4

1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 요건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해당 종자나 수확물이 양도되지 않아야 하며,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여 정하고 있다. 따라서 6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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