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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알맞은 내용은?(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육묘업자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1회차

( )에 알맞은 내용은?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육묘업자가 다음의 경우에 육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음-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 )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 )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1

1년

2

9개월

3

6개월

4

3개월

해설

종자산업법은 육묘업자가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육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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