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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1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얼마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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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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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3

30일

4

50일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명칭등록에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3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나 증거를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0일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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