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1년 1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얼마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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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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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3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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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료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6개월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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