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2년 2회차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얼마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3개월
2
6개월
3
1년
4
3년
해설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장신청 기한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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