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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2년 2회차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1

15년

2

25년

3

30년

4

35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20년이지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생육기간이 길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25년으로 더 길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 2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