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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15년
25년
30년
35년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20년이지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생육기간이 길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25년으로 더 길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 2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