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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2년 2회차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필요한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