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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의 벌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필요한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