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의 벌칙은?(2022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2년 2회차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의 벌칙은?(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종자산업법상 이미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