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2년 1회차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육묘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얼마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는가?
1
1개월 이내
2
3개월 이내
3
6개월 이내
4
12개월 이내
해설
종자산업법상 육묘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 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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