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2년 1회차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얼마까지로 하는가?
1
5년
2
10년
3
15년
4
20년
해설
종자산업법상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 까지로 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다시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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