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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2년 1회차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얼마까지로 하는가?

1

5년

2

10년

3

15년

4

20년

해설

종자산업법상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다시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