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서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얼마까지로 하는가?
5년
10년
15년
20년
종자산업법상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다시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