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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에 대해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2년 1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에 대해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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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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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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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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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에 관한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 청구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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