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2년 1회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의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품종보호권은 배타적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 그 근거가 되는 결정·심결을 속여서 받으면 제도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므로 가장 무거운 벌칙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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