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에 알맞은 내용은?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 ).
공유(共有)로 한다.
1인으로 제한한다.
순번을 정하여 격년제로 실시한다.
순번을 정하여 3년마다 변경하여 실시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육성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는 공유(共有)로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공유(共有)로 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