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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과수와 임목의 경우 몇 년으로 하는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2년 1회차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과수와 임목의 경우 몇 년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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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

15년

3

10년

4

5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이 원칙이나,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 으로 한다. 따라서 과수와 임목의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은 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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