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에 알맞은 내용은?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 ) 납부하여야 한다.
매년
2년에 1번
3년에 1번
5년에 1번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매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