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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2년 1회차

( )에 알맞은 내용은?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 ) 납부하여야 한다.

1

매년

2

2년에 1번

3

3년에 1번

4

5년에 1번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매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