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알맞은 내용은?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축산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2년 1회차
( )에 알맞은 내용은?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 ) 납부하여야 한다.
1
매년
2
2년에 1번
3
3년에 1번
4
5년에 1번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매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