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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알아두면 좋은 기출 · 과거 정규시험 2회 이상 (280)
출제 20-2/15-4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최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계단은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
1
30m
2
50m
3
75m
4
40m
해설
거실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인 경우 이하로 완화됩니다. 다만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예외적으로 이하로 규정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50m로 혼동하기 쉬우나, 16층 이상 공동주택이라는 단서가 40m를 적용하게 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