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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알아두면 좋은 기출 · 과거 정규시험 2회 이상 (280)

출제 22-1/17-2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22층인 건축물의 경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75m275m^2의 개축

2

바닥면적의 합계가 75m275m^2의 재축

3

연면적의 합계가 250m2250m^2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바닥면적의 합계가 75m275m^2의 증축

해설

건축법상 증축·개축·재축은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이면 신고 대상이므로 75㎡는 모두 신고 가능하다. 대수선 신고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어야 하나, 연면적 250㎡는 200㎡를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