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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알아두면 좋은 기출 · 과거 정규시험 2회 이상 (280)
출제 15-2/14-2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
1
연면적이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내의 개축
3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내의 신축
4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내의 증축
해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상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는 증축·개축·재축만 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고, '신축'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