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알아두면 좋은 기출 · 과거 정규시험 2회 이상 (280)

출제 15-2/14-2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c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

1

연면적이 200m2200m^2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85m^2 이내의 개축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85m^2 이내의 신축

4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85m^2 이내의 증축

해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상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는 증축·개축·재축만 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고, '신축'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