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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1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출제 19-2/1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국토계획법령상 아파트(공동주택)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저층주택 중심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고, 자연녹지지역도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