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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3-1
다음 중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옥내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인 건축물
2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인 건축물
3
건축물의 2층이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인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인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상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대상은 공장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이다. 보기의 공장 1,000㎡는 기준 미달로 대상이 아니다.
문화·집회시설 관람석 300㎡(기준 200㎡ 이상), 관광휴게시설 600㎡(기준 500㎡ 이상), 2층 숙박시설 400㎡(기준 400㎡ 이상)는 모두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