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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18-1【삭제문제】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출제 23-4/18-1
【삭제문제】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높이 5m인 광고판
높이 3m인 담장
높이 5m인 광고탑
높이 5m인 굴뚝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은 높이 4m 넘는 광고탑·광고판, 높이 2m 넘는 담장, 높이 6m 넘는 굴뚝 등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높이 5m 굴뚝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현재 삭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