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3-4/18-1

【삭제문제】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1

높이 5m인 광고판

2

높이 3m인 담장

3

높이 5m인 광고탑

4

높이 5m인 굴뚝

해설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은 높이 4m 넘는 광고탑·광고판, 높이 2m 넘는 담장, 높이 6m 넘는 굴뚝 등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높이 5m 굴뚝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현재 삭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