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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2-2다음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단,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출제 24-2/22-2
다음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단,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종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저층·중층 주거 중심 용도가 허용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은 건축 가능하나 운수시설은 (조례 허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