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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3-2/16-2

다음 중 신고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1

산업 등의 시설군에서 자동차관련시설군으로 용도변경

2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

3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

4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해설

용도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대상입니다(건축법 제19조). 시설군 순서는 ①자동차관련 ②산업등 ③전기통신 ④문화및집회 ⑤영업 ⑥교육및복지 ⑦근린생활 ⑧주거업무 ⑨그밖의 순입니다.
①산업→자동차, ②교육복지→전기통신, ③영업→문화집회는 모두 상위군으로의 이동(허가)이고, ④근린생활→주거업무만 하위군 이동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