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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3-2/16-2

다음 중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은?

1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2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3

다세대주택의 편복도

4

층고가 1.5m인 다락방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상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 등, 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다락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다세대주택의 편복도는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바닥면적에 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