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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3-2/16-2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1
다세대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판매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종교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해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관련 규정상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 주차장 확보를 면제하는 예외가 있으나, 단독주택·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주차수요가 크게 늘어나므로 이 예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용도변경은 추가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