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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4-2/22-1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3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4
보일러의 연도는 방화구조로서 개별연도로 설치할 것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상 개별난방의 보일러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개별연도로 설치해야 한다. 방화구조로 서술한 4번이 틀렸다.
환기창 이상, 기름저장소 별도 설치, 경계벽 내화구조 구획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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