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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20-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출제 22-4/20-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다.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