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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559)
출제 25-1/20-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아래의 내용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정하는 국가정책사업 구역은 택지개발사업구역, 도시개발구역, 혁신도시 사업구역 등이다.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도로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구역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국가정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